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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련/경제정보

국가장학금 신청 알아보기

by revecacho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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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가학금 2차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은 작년 진행됐던 1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이번 2차 신청이 2023년 1학기 마지막 신청인만큼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결과 확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신청기간: 2023년 2월 2일~3월 15일
    -신청대상: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복학생 등 1차 신청을 하지 못한 학생
    -반드시 학생 본인이 신청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2023년 국가장학금 1학기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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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은 학생직접지원형인 국가장학금 I유형, 대학연계지원형인 국가장학금 II유형, 그리고 다자녀 국가장학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인재장학금 및 입학금 지원 장학금이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국가장학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직접지원형>

    국가장학금 I유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생이 국내대학에 재학생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이 그 대상이 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한 학생중에 성적기준을 충족하면 해당학기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적기준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에는 첫 학기에는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학생의 경우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해서 100점 만점 중 80점 이상 취득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경우에는 외국대학은 제외되고 국내대학만 해당됩니다.

    <국가장학금 II유형-대학연계지원형>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학연계지원형 국가장학금 II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은 학자금지원 1~9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국가장학금 II유형의 선발기준은 대학별로 자체 선발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다만 저소득층, 장애인 대학생, 자립준비청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대학생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2022년 7월 기준으로 국가장학금 II 유형에 참여하고 있는 4년제 대학교는 162개, 전문대 102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대상>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대학에 재학하는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입니다. 다자녀 가구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3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가구를 말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모든 자녀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I유형과 동일합니다.

     

    202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학생직접지원형인 국가장학금 I형 지원금액은 학자금 지원 구반별로 해당 학기의 입학금과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은 기초/차상위 구간과 1구간부터 8구간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기초 차상위 구간의 경우 학기별 최대 지원금액은 350만원, 연간 최대지원금액은 700만원입니다. 기초 차상위 구간에 해당하면서 본인이 둘째일 경우에는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금액에 상관없이 지원 받습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1구간부터 8구간까지 지원금액이 차등적으로 지원됩니다.1구간의 경우 학기당 260만원,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8구간의 경우에는 학기별 225만원, 연간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 차상위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학기별 350만원,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다자녀 가구의 둘째부터는 전액을 지원 받게 됩니다.
    대학연계지원형인 국가장학금 II유형은 대학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서 지원금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등록금 필수경비인 입학금과 수업료 범위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소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지급기준을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지원 정책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학금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부담되는 것이 대학 공부 비용입니다. 많은 도움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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