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입시컨설턴트들이 잘 다루지 않는 대학 재정 지원에 따른 신입생, 편입생들의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주제로 하였습니다.
정부 재정 지원이란?
저출산과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대학구조조정 정책의 하나로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는 명칭으로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시행하고, 여러 대학의 정원을 약간씩 줄이는 방향에서 권역별 평가 결과에 따라 낮은 등급의 대학 정원을 대폭 감소시키는 쪽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권역별 평가에 따른 정원감소는 수도권 대학들의 거센 반발로 이어지고 있으며 평가 기준 등에 대한 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대학이 자율적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으나,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전국의 모든 대학을 자체 평가하여 "재정지원제한대학"을 결정(사실상 퇴출 대학들...)하여 발표하고, 평가에 참여한 대학을 대상으로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 재정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3년간 수십억에서 1조원 규모의 지원을 해주다보니 대부분의 대학과 전문대학이 참여할 수 밖에 없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른 정부 재정 지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재정지원 선정 대학 :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 가능, 특수목적 재정지원(국가, 지자체) 가능,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가능
일반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 제한, 특수목적 재정지원(국가, 지자체) 가능,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가능
미참여 대학 :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 제한, 특수목적 재정지원(국가, 지자체) 일부 가능,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가능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I :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 제한, 특수목적 재정지원(국가, 지자체) 제한,국가장학금 일부 제한 및 학자금대출 50% 제한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II : 일반재정지원(대학혁신지원사업) 제한, 특수목적 재정지원(국가, 지자체) 제한,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전면 제한
(1)교육대학, 한국교원대, 사범계열(유아교육과 포함)학과는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평가 대상으로 위의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2)경찰대학, 사관학교, 과학기술원, 한전공대는 교육부 산하기관이 아니므로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3)본교와 분교체제인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건국대, 동국대는 별도의 대학으로 평가하며, 이완화캠퍼스 체제인 성균관대, 경희대, 중앙대, 한국외대, 홍익대, 경기대, 명지대, 상명대, 단국대, 전남대는 하나의 대학으로 평가합니다.
(4)그 외 평가제외 대학 목록: 감리교신학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창신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침례신학대학교, 칼빈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2022~2024년도 정부 재정 지원 대학 평가 결과
22년 5월17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대학들의 재평가에 따른 최종 결과가 6월3일에 발표되었습니다.
5월 17일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대학 중 선린대(보건계열 중심 전문대학)만 구제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되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을 생각한다면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누가 있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지속적으로 제한 조치를 받는 대학들은 사실상 퇴출수순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또한, 3년간 수십억에서 1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일반재정지원대학에 추가로 선정된 대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신여대와 인하대가 탈락했다가 구제받은 항목이기도 하지만, 일반 재정 지원 대학 선정과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은 무관합니다.
국가장학금은 두가지 유형으로 1유형(이하 국장1)은 학생직접지원형이고 2유형(이하 국장2)은 대학연계지원형입니다.
국장1은 학생의 소득 수준과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부모 및 학생의 소득금액을 9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장학금이 결정됩니다. 1구간~3구간까지 연간 520만원, 4구간~6구간까지 연간 390만원, 7구간~8구간까지 연간350만원이 지원됩니다.
국장2는 대학연계형으로 대학별 자체 선발기준(수능성적반영, 신설학과 또는 융합전공우대 등)이 적용되니 합격한 대학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액은 국장1처럼 구간별 정액지원이 아니라 정부에서 지원받은 금액과 대학자체 장학금액의 범위내에서 입학금+수업료에 한하여 최소 10만원 이상이 지원됩니다.
국가장학금은 유형1이 좋습니다!!
국가장학금 반환 기준
자퇴, 휴학 시 국가장학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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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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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제적, 휴학 등
학적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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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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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이 소멸하거나 휴학 등으로 등록금을 환불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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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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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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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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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통해 반환서약서를 작성하여 일부반환 또는 전액반환 선택
- 일부반환 : 반환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액만 반환하여 국가장학금 수혜횟수 1회 누적
- 전액반환 : 국가장학금을 전액 반환하여 수혜횟수 미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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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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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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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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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기한 내 미반환 시 수혜횟수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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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중복지원 발생 시 학자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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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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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지원 |
반환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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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하여 학자금을 지원받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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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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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금액만큼 학자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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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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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안내받은 장학금 반환 또는 대출금 상환계좌(한국장학재단 가상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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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소 시
국가장학금 재심사 |
단, 과거학기 중복지원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이 거절된 경우 해당학기 심사기간 내 등록금 초과 수혜금액을 반환하여 중복지원을 해소하면 국가장학금 재심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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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2023학년도 정부 재정 지원 가능 대학과 국가장학금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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